인천광역시가 최근 물가 상승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2,630원으로 결정했다.
인천시, 2025년 생활임금 12,630원 확정…올해 대비 5.1% 인상
인천시는 8월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액수는 올해 생활임금인 12,010원보다 620원(5.1%)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10,700원보다 1,930원(18%) 높은 수준이다. 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데 이번 결정의 초점을 맞췄다.
이날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혜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물론, 시 사무위탁 기관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까지 포함된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2019년 산하 기관으로 대상을 넓혔으며,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 노동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재정 여건, 제도의 취지,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금액을 도출했다.
김준성 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 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한 끝에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