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도내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120곳을 단속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여름철 악취 배출 사업장 120곳 점검…법규 위반 10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시흥·안산·화성·평택·용인·오산 등 도내 6개 시군 9개 지역 내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민원이 잦거나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10건이다. 유형별로는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미이행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 A업체는 후드 및 덕트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인쇄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운영 시에는 적정한 포집 및 처리를 위해 후드와 덕트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B업체는 도금시설 내 악취 처리용 흡수시설의 충진제를 교체주기에 맞춰 변경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해 적발됐다. 또한 C업체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여과·흡착시설로 보내야 함에도 방지시설 밸브를 잠근 채 조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악취방지계획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를 방문해 준수사항과 계획을 안내하며 자율점검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와 협업해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악취저감 컨설팅'을 병행하며 맞춤형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한다. 단,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