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 도내 시군 자연휴양림 '이륜차 주차 제한' 개선 권고

sisamaeil 기자

등록 2026-09-10 09:46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공립 산림휴양시설에서 이륜자동차의 출입과 주차를 제한하는 것은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 도내 시군 자연휴양림 '이륜차 주차 제한' 개선 권고

위원회는 10일 도내 시군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륜차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3곳을 확인해 개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 대상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안성시 '서운산자연휴양림',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이다. 이들 시설은 조례나 내부 기준 등을 통해 이륜차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해 왔다.


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정례회에서 해당 운영기준을 심의하고, 이륜차가 지정된 부설주차장에 진입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것을 시군에 요구했다.


다만 위원회는 자연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음, 운행 속도, 숲길 진입 금지 등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마련할 것을 단서로 달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경기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이륜차 주차 제한 개선 권고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위원회는 주차장법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주차 거부의 명확한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도민이 이동수단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현재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이어서 시군 시설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자 도내 전역의 공공 산림휴양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이어 시군 시설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도민의 공공시설 이용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살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도민 누구나 어느 시군의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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