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여권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해져

sisamaeil 기자

등록 2026-08-31 11:20

여권법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도 민원 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강동구청 전경.강동구는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이 18세 미만 미성년자까지 확대됐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성인만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했으나, 여권법 개정에 따라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 있는 미성년자도 온라인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은 친권자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여권 수령 등 이후 절차는 신청 과정에서 제공되는 안내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미성년자까지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민원실을 방문해야 했던 구민의 시간적·물리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samaeil

sisamaeil

기자

시사매일
발행일자2026-09-10
발행인다다미디어
편집인다다미디어
연락처070-4639-5356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401호
다다미디

시사매일 © 시사매일 All rights reserved.

시사매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