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놀이기구·유아동용품 등 94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sisamaeil 기자

등록 2026-08-06 14:22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48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94개 제품이 적발되어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이 차단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48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부적합률은 19%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국표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집중 점검했다.


어린이제품 분야에서는 총 228개 제품 중 51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는 20개 제품 중 18개가 기준치를 밑도는 두께를 보이거나 보조공기실을 갖추지 않는 등 위험성이 높았다. 아동용 외의류 또한 33개 조사 제품 중 13개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생활용품은 총 111개 조사 대상 중 23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공기주입식 물놀이기구의 경우 조사된 18개 제품 모두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와 킥보드 등 이동수단에서도 최고속도 초과나 브레이크 제동력 저하와 같은 결함이 발견됐다.


전기용품은 145개 조사 제품 중 20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LED등기구는 22개 조사 대상 제품 중 10개에서 감전 보호 부적합 및 절연거리 미비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직류전원장치와 전지 제품에서도 과충전이나 발열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제품들이 적발되었다.


국표원은 적발된 94개 위해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과 소비자24에 등록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관세청에 통보하여 통관 단계에서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거치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표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안전성 조사를 지속하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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