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시와 군·구가 합동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
인천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특별 위생점검 실시…위반업소 4곳 적발
이번 점검은 디저트 소비 확대와 온라인 주문 및 택배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점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시와 군·구가 서로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총 106개 업소를 살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온라인 판매 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자가품질검사 이행, 식품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과 시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이 날 시는 온라인 판매 제품의 표시기준 준수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 1곳과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 3곳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일정 기간 내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빵과 과자류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구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을 대상으로 계절별·품목별 특별점검을 지속한다. 또한 군·구와 합동 교차점검을 확대해 위생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지영 시 위생정책과장은 '사후 단속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위생관리와 온라인 유통 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sam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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