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발달장애인의 일상 사고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 전액을 구비로 지원하는 생활안심보험을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발달장애인 생활안심보험 신청 안내 포스터.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심보험'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구가 직접 나선 것이다.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 두 가지로 구성된다. 배상책임보험은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고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며, 사고당 2만 원만 부담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은 대상자가 입은 사고에 대해 상해 후유 장애 최대 5천만 원, 골절진단비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10만 원을 각각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횟수 제한 없이 보험사에 직접 신고해 청구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관내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 전자우편 제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보험료는 전액 무료이며,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이고 이후 매년 자동 갱신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누리집 또는 장애인복지과(☎02-3425-5693)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외부 활동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생활안심보험 지원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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